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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재칼럼] 추석연휴 외상없는 교통사고후유증 주의해야 manager 2020-09-23 09:5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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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칼럼(청구경희한의원 합정점 대표원장) @이코노미톡뉴스] #서울 망원동에 사는 하 모씨는 지난 주 일찌감치 충청도로 벌초를 다녀오다가 차가 뒤에서 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사고가 아니라서 보험사 사고 접수 후 바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음 날부터 목이 갑자기 너무 뻐근해서 직장 근처 합정역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다. 가벼운 교통사고도 후유증 발생할 수 있어 올 추석은 긴 5일 간의 연휴가 주어졌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추석이 권장되면서 예년처럼 심한 귀성귀향길의 정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의 추석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추석 대비 약 28.5% 정도 이동량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다. 하지만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좌석 판매가 줄어들면서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 성묘부터 고향 방문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잠재되어 있다. 교통사고 중에서도 대형 사고의 경우 외과적 처치와 더불어 응급 상황이 분명하지만 하 모씨처럼 뒤에서 받히는 접촉 사고 정도는 그냥 사고 수습만 하면 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교통사고후유증은 당일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고 당시의 긴장이 풀어지는 2~3일 뒤부터 극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 한의원에서는 이런 경미한 사고 이후 나타나는 목, 허리 등 근골격계 통증, 손목, 무릎, 팔꿈치 등 관절 통증 등을 자동차보험 접수를 통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할 수 있다. 틀어진 뼈를 제자리로 맞추는 추나요법과 함께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 근육을 이완시키는 침요법 등을 병행하게 되면 교통사고 통증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 외상없는 교통사고후유증 한방치료로 명절이나 휴가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거나 불편함이 없으면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혹은 처음 한 두 번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좋아지는 것 같으면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증상이라 해도 적어도 2~3주 이상은 꾸준히 치료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근골격계 통증과 함께 나타나는 팔다리 저림 같은 신경눌림 증상이 있다면 최소 3개월 정도는 세심한 치료가 필요하다. 교통사고후유증 한의원 치료는 사고접수가 된 보험사명, 사고접수번호만 있으면 초기 3주까지는 매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11주까지는 주 3회, 6개월까지는 주 2회도 가능하므로 부담없이 여유있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자가용 이용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안전 운전 또한 꼭 필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부디 안전한 추석 보내시길. 이용욱 청구경희한의원 합정점 대표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