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대상"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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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크겉절이 작성일19-03-06 03:52 조회3,5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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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남성연대가 소송 제기
“여성에 제한 있었던 과거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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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는 반면 여성은 그러한 의무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미국 텍사스 연방 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군대에서 여성에 대한 역사적 제한이 과거 차별을 정당화 했을 수 있지만, 남성과 여성은 현재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선발징병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대법원이 ‘여성을 징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완전히 합당하다’고 판단한 1981년 과 오늘날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여성이 전투 병과에 복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5년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앴고, 현재 여성은 미군 모든 병과에서 복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남성 인권 단체인 남성연대(National Coalition for Men)가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남성연대 변호사인 마크 앤젤루치는 “여성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뒤,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판결을 반겼다. 해병대에서 여군으로 20년 간 복무한 케이트 게르마노 역시 NYT에 “여성에게 전투 역할을 허용한 데서 나온 자연스러운 진전”이라고 평했다.
다만 밀러 판사의 이번 판단은 선언적인 의미만 갖는다고 NYT는 전했다. 정부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마지막으로 40년 넘게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전쟁 발발 시 징병제 재가동을 대비해 청년의 징병 대상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30일 이내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벌금이 부과되거나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려는 시도는 과거에도 존재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16년 여성도 징병대상 명부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의회는 최종 입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손영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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