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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밀린 방송출연료 6억원 받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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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수 작성일19-03-16 23:56 조회3,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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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47)씨와 김용만(52)씨에게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놓은 방송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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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인지도가 매우 높고 재능 등을 보면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연예인"이라며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계약의 목적에 비춰보면 방송사도 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하는 게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출연료를 기획사가 먼저 받는 관행에 대해서도 "이는 스톰과 원고들 사이에 수익금 수령과 내부 정산의 방법에 관해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고 했다.


http://m.chosun.com/news/article.amp.html?sname=news&contid=2019012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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