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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구경희한의원 보도자료 입니다.

[칼럼]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뼈와 근육 모두 교정 가능해

manager 2020-01-20 09: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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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추나요법이 어떤 치료법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틀어진 척추, 근육 등을 교정하는 수기 치료법으로 목 허리 통증 및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에 적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의료진이 직접 치료하는 진료 방법으로 수술이나 시술이 아니라는 점, 척추와 근육의 근본적인 위치와 기능을 살려준다는 점에서 실제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추나요법하면 떠오르는 편견 중에 하나는 뼈를 꺾어서 하고 뚝뚝 소리가 나야 치료가 잘 되었다는 생각이다. 물론 척추가 틀어지면서 통증 및 척추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뼈를 교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척추와 함께 틀어진 근육을 교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두둑 소리가 나야 치료가 잘 되었다는 것도 편견으로 뚝뚝 소리는 추나 치료 시 사용하는 침대의 기능에서 나는 소리일 때도 있다.

뼈 교정과 더불어 부드럽게 근육, 근막까지 함께 풀어주면서 이완하는 것이 추나요법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고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뼈가 약한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에는 이러한 기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증상과 질환은 일반적인 목, 허리 통증부터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 척추질환의 원인이 되는 틀어진 체형 교정 등이 있다. 진료비의 경우 회 당 1~3만원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졌고 실비보험의 경우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추나요법 치료는 주 2회 정도를 권유하게 된다. 치료 후 근육과 골격이 교정되면 휴식기를 거쳐야 치료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증 치료의 경우 5~10회 정도, 교정의 경우 10~20회 정도가 평균적인 회 수이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제대로 된 추나요법한의원에서 꼼꼼하게 꾸준히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청구경희한의원 용인죽전점 성주원 대표원장